해양 수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
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
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
유통단계별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
▼ [별지1]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 ▼
▼ [별지1]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의무 통지서 ▼
4_유통이력수입수산물_관리의무_통지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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뱀장어 | 냉동조기 | 향어 |
활낙지 | 미꾸라지 | 냉장명태 |
가리비 | 돔 | 냉동꽁치 |
천일염(식용) | 냉동꽃게 | 염장새우 |
냉장갈치 | 활우렁쉥이 | 냉장홍어 |
활방어 | 냉동멸치 | 냉장고등어 |
냉장대구 | 냉동남방참다랑어 |
조사, 열람, 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 -
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
미신고, 거짓신고, 장부기록자료 미보관 -
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미신고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 -
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